김포시민신문

김포시 풍무1지구지역주택조합 경찰 고발에도 ‘배짱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신고 2차례 ‘수리 불가’에도
사전청약 빙자해 수 천만원 계약금 받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2:59]

김포시 풍무1지구지역주택조합 경찰 고발에도 ‘배짱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신고 2차례 ‘수리 불가’에도
사전청약 빙자해 수 천만원 계약금 받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2/08/11 [12:59]

▲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 김포시민신문


"사전청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 모집이 맞다. 그런데 정식 모집은 아니고 대신에 계약서를 발행해 주는데 정식계약서와 효력이 똑 같다. 청약만 받아가지고 하되 청약금만 받는게 아니고 계약금을 받는다. 그래서 청약금이 4천만원이다."

 

10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조합원 모집대행사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며, 이번 주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유했다.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조합원 모집을 하다 경찰에 고발된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여전히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풍무1지구추진위)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52차례 신고 수리 불가통보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업신청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밝히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풍무1지구추진위가 북변동 모델하우스에서 모집신고 없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광고, 전단지 배포, 사전가입의향서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자 김포시는 풍무1지구추진위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526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주택법 11조의 3 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외부에 걸린 대형 광고물.  © 김포시민신문

 

그런데도 풍무1지구추진위는 청약을 빙자한 사실상의 조합원 모집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승락하겠다는 것이 청약이며, 청약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조합원 모집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풍무1지구추진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한 적이 없고 청약 의향서만 받았다계약금 수 천만 원을 받고 이런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포시가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 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조차 불수리 처분한 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정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풍무1지구 사업부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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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체 2022/08/11 [17:14] 수정 | 삭제
  • 다들 조심해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데 잘못 청약했다가 큰일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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