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 적극조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전국 5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총 112건이 제출되었으며,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이 선정되었다. 이기형 의원의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기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 조례’로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밀접한, 정말 필요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발생,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Key는 긴급차량 운행의 ‘신속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속한 출동 이면에는 긴급차량의 교통안전 주의 책임이 따른다. 긴급차량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례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고양~파주 구간에 시범운영되었는데, 이때 시군내 출동시간은 최고 7분(40%) 단축, 광역 출동시간은 최고 13분(60%)의 단축 효과를 보였다. 경기도는 2023년 도내 7개 시군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2024년 10개 시군에 구축 중이며, 2025년과 2026년까지 14개 시군에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긴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통한 사회적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특히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우선도입에 따른 전국 최초 조례 제정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오늘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조례’에서 ‘우리 지역 좋은 조례 10선’에 선정된 조례는 사례집 제작 등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우수조례’로 표기된다. <저작권자 ⓒ 김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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