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무효화한 것에 대하여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 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며 “특히 김포시민들은 직장과 학원, 쇼핑 및 문화 생활을 위해 일산대교를 빈번히 이용하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 소외 해소, 공정의 회복이라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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