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체육회는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 등으로 김포시배드민턴협회 전 회장과 재무이사에 대해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포시배드민턴협회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인 보조금 일부를 선수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며 국민신문고와 김포시체육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말썽(본보 2024년 2월 16일 보도)을 빚은 바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체육회는 지난달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시배드민턴협회 전 회장 A씨와 임원 B씨를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으로 각각 자격정지 1년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또 사무장 C씨는 견책 처분했다.
김포시배드민턴협회 회장 A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포시체육회는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및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들이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점을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했다.
공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김포시궁도협회 회장 D씨와 사무국장 E씨에 대해서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으로 각각 자격정지 6개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편, 김포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포시체육회 임원과 관계단체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 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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