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보조금 불법 ‘카드깡’ 김포시배드민턴협회장 자격정지 징계

김포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김포시궁도협회장도 징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1:23]

보조금 불법 ‘카드깡’ 김포시배드민턴협회장 자격정지 징계

김포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김포시궁도협회장도 징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4/03 [11:23]

 

김포시체육회는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등으로 김포시배드민턴협회 전 회장과 재무이사에 대해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포시배드민턴협회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인 보조금 일부를 선수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며 국민신문고와 김포시체육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말썽(본보 2024216일 보도)을 빚은 바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체육회는 지난달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시배드민턴협회 전 회장 A씨와 임원 B씨를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으로 각각 자격정지 1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또 사무장 C씨는 견책 처분했다.

 

김포시배드민턴협회 회장 A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포시체육회는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및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들이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점을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했다.

 

공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김포시궁도협회 회장 D씨와 사무국장 E씨에 대해서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으로 각각 자격정지 6개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편, 김포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포시체육회 임원과 관계단체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 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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