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 추진...합동점검반 지속 운영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14:56]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 추진...합동점검반 지속 운영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4/04/02 [14:56]

 

김포시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실시되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적발된 행위의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목적으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주 대책(이주자 주택 및 이주재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특히 4월은 죽목 식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투기목적의 죽목식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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