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되어,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하였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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