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되면 술에 취한 음주 상태 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2배 가중처벌하도록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됐으며, 국내 마약 압수물은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폭증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마약과 음주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해당 범죄자들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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