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4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신청하여야 한다.
2024년은 1, 2차 신청·접수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월 5만원씩 1년에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4년은 지원금을 30만원씩 2번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1차 6월 말, 2차 12월 말 지급 예정이다.
작년과 달라진 지급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main)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접수 후 지급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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