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 군부대 철책안 하천부지까지 대규모 불법매립한강변 1만5000㎡ 허가 없이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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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하천부지(국유지)에 대규모 불법 매립이 진행 중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군부대가 통제하는 한강철책 내부 지역이어서 군의 묵인이 없이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71 일대에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부잔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잔교는 육지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폰툰(pontoon: 물에 뜨도록 만든 상자형의 부체)이라는 작은 상자를 띄워 배에 탈 수 있도록 만든 접안 시설을 말한다. 즉, 부잔교는 강위에 떠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넓이의 연결다리를 놓을 뿐 실질적으로 육지에 설치되는 시설이 거의 필요 없다.
그러나 부잔교 설치사업이 진행 중인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71 일대 1만5000㎡ 규모의 한강변 하천부지는 현재 매립성토가 이뤄져 있는 상태이며, 어제(12일 오전)까지도 매립을 위해 덤프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하천 부지는 한강변에서 하천부지를 바라보면 높은 곳은 6~7m, 평균 2~3m 높이로 매립이 이뤄졌다.
때문에 한강변에서 불과 20여m 거리의 하천부지는 토사 매립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크게 바뀐 상태여서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우려를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곳의 대규모 토사매립이 불법이라는 것.
한강변 하천부지의 매립ㆍ성토와 관련 담당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71 일대 하천부지 매립ㆍ성토 인허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한강변 하천부지의 매립ㆍ성토를 위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계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으나 해당 부지에 허가 난 사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제보자 A씨는 “한강 하천부지에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최소 덤프트럭 1000여대 분의 토사가 불법 매립됐다”며 “매립업자는 수 억 원의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어촌계 관계자가 얼마 전 발생한 한강변 지뢰 폭발사고를 이유로 어민들의 안전을 빌미삼아 하천부지를 불법 성토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관계자는 “이곳 하천부지 매립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내수면 어선정박시설(부잔교)’ 조성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김포시 불법매립이 이뤄진 하천부지는 군부대가 경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책 내부과 한강사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부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강철책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자 신분, 목적 등을 밝히고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을 철책출입구(통문)에서 체크 받는 등 엄격히 통제받기 때문에 여러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어선정박시설(부잔교) 공사를 하는데 수 많은 덤프차량들이 통행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군 부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꺄우뚱했다.
또한 제보자 B씨는 “군부대가 무슨 목적을 위해 철책 통문을 왜 열어줬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며 “군 부대의 묵인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사단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어민 안전과 어업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사업이 김포시 주관 하에 진행 중이며, 일부 구역에 대한 성토 및 평탄화 작업 역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해당 공사는 김포시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해당 어촌계 및 관할 부대간 협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이 불법공사를 묵인 및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대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사차량 및 장비, 인원의 통문 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토사 및 폐자재 반입의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