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주민들, ‘공공시설 임대료 장사’ 마을 이장 등 경찰 고소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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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회가 경로당을 인근 농장 직원 숙소로 불법 임대했다. © 김포시민신문 |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마을회가 노인복지시설, 시유지, 공원시설, 마을회관을 맘대로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마을회 회원들끼리 나눠 가져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회장(이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포시 고촌읍 T마을 주민 P씨 등 8인은 마을회 회장이자 이장인 P씨와 감사, 부녀회장, 개발위원을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13일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P씨 등은 고촌읍에서 10년~30년 거주하고 있으나 이장은 고소인들이 외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마을회 모임 및 활동에서 배제시키고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가로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주차장, 토지 등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 2100만원을 마을회원 31명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언론 등에 제보해 기사화되어 논란이 일자 이장 P씨는 마을총회에서 고소인들에게 "지역기자와 야합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등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 의결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등 지속적인 비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 P씨는 지난해 12월 마을총회에서 이장으로 재선출됐으나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고촌읍은 이장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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