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얼룩진 김포문화원 임원 선거이사 후보 등록서류 사무국이 대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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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원이 임원 선거를 하면서 후보자 등록서류를 사무국에서 대리작성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일부 후보자들은 제출서류가 미비한데도 버젓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포문화원은 지난 11월 26일 제47회 임시총회에서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제13대 임원 선거일 및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을 김포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10월 24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후 김포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10명 등이 임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11월 11일 공고했다. 이사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력서 ▲범죄경력회보서(후보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이를 사무국 직원이 확인) 등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사 대부분의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등록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화원 관계자는 "임원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 이사 후보자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 이사들에게 연락해 사무국에 있는 서류를 갖고 대충 만들어서 등록 해 줬다"고 대리작성을 인정하면서 "동의를 얻은 일이며, 이를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서류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 등초본은 후보자들이 사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2명만 직접 제출했다"고 밝혀 사실상 일부 후보자들의 후보자 공고 당시 등록서류 미흡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포문화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이사 후보자 등록 부분은 내가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원 내부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 후보자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며 “제출서류인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며 문화원의 임원 선거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포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이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