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기자수첩] 김포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3:06]

[기자수첩] 김포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8/14 [13:06]

▲ 사진=MBN 뉴스 캡처  

 

기자는 지난달 김포시의회 A의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지난 618일자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유력 후보와 자격논란'의 기사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에 따른 조치이다.

 

A의원은 고소장에서 '사생활이나 의정활동의 부정적 평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의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표현하여 의도적으로 명예를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씩이나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상임위 활동에서의 잦은 이석과 노골적인 집행부 '엄호 행위'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데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당내외에서의 '안티' 목소리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사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A의원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 <...등을 표현하여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을 보면 사실적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공인의 신분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3선 의원으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면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견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시민의 관심사에 대한 사실적 표현의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인다면 공인의 자격이 없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알고도 고소했다면 A의원의 고소는 '언론 재갈물리기'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묻지마 고소'는 기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특히 A의원은 지난해 선진지견학에서 여성 의원에게 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행태'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기자는 여러 차례 사실을 확인을 통해 관련 여성 시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 언행까지 특정할 수 있었다. 그 의원은 그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말하고 있다이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나오는 '성인지 감수성'의 뜻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이다.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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