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초유의 예산결산 '불승인' 이유 알고 보니홍보담당관실 예산 목적외 사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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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회의록 돋보기]
김포시의회가 성과지표 설정 비적정성, 세입 추계 실패, 과다 순세계잉여금 차액 문제, 세출예산 과다 불용액, 예산 목적외 사용 등을 이유로 2023년도 예산결산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안이 시의회에서 불승인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김포시 결산안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산안 불승인은 지난해 사용한 예산 내역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셈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다.
하지만 예산 운용을 비정상적으로 하다 김포시 사상 초유의 결산 불승인 처리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치적 책임이 김병수 시장에게 뒤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결시켰다.
정영혜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신뢰성 부족,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 목표 하향 설정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만족도 유형의 정성지표는 주관적인 요인이 많아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정량 지표도 병행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실과소의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입 초과 수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축적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지 못하며 부족수납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김포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약 924억으로 2024년 본예산 400억, 2024년 1회 추경 665억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259억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발생시킨 집행기관의 세입 추계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집행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이 또다시 지적됐다.
정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은 이미 2023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회에서 최종 삭감되었음에도 삭감 의결한 취지에 반하여 다른 사업예산을 무단으로 편성·집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문제점을 집었다.
또한 "홍보담당관의 위와 같은 예산집행 관련 작년 제229회 정례회 202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 시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집행기관에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기 요구하였던 사항"이라며 "집행기관은 조속히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회신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엄중하게 확립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유매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2023년 종말 추경에서 세입을 감액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도 또한 실패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낙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의결권은 무시한 채 오로지 집행부의 집행 권한만을 주장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하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홍보담당관의 답변 및 태도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산 총괄부서와 결산 총괄부서의 안일한 대응에 김포시 미래까지 심히 걱정될 정도"라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불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성석 의원은 "홍보담당관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의 총액이 1조 4748억 700만 원의 예산 중 이모티콘 제작비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880만 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행복위 총예산의 0.000006%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1조 4748억 이것 불승인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