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홍보담당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힘 반대로 무산‘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 행정감사서 시정요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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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화미 김포시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 홍보담당관이 지방의회 예산 심의 확정 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서 'sns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 중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 김포시의회가 ‘김포시 예산 부족 상황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미비 및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 의결했는데도,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의 집행잔액을 임의적으로 목적외 사용하여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차례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했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목적, 내용 중에는 이모티콘 제작 배포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 의결된 ‘이모티콘 제작’을 진행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 용도와 다르게 목적외 사용을 함으로써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한 정영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홍보담당관의 법령위반 및 시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의로 표결에 부쳐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민주당 찬성7, 국민의힘 반대7 동수로 부결됐다.
반대 의견을 낸 김현주 의견은 "작년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예산 삭감했으나 올해 232회 추경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아 예산 집행을 했다"며 "상임위에서 결산 검사 의견서와 예산과의 의견서에서 내용이 서로 상충하니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냈고 상임위원장도 필요하다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에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진행 중으로 안다. 이후 행안부의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포시의회는 '2024년 김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의결했다. 시의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의견’에서 홍보담당관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은 ‘시정요구’ 처리됐다.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된 사업예산을 타 예산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