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통진읍 임야 1만㎡ 불법행위 ‘봐주기’ 의혹

건축허가 기간 지난 뒤 후속 조치 미적
허가취소 후에도 느림보 원상복구 명령
“김포시 전 고위공직자 개입 소문 돌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1:19]

김포시, 통진읍 임야 1만㎡ 불법행위 ‘봐주기’ 의혹

건축허가 기간 지난 뒤 후속 조치 미적
허가취소 후에도 느림보 원상복구 명령
“김포시 전 고위공직자 개입 소문 돌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4/25 [11:19]

▲ 건축허가가 취소된 임야에 철근 등에 적재되어 있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일대 1규모의 임야가 6년여 동안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으나(본지 202343일자 보도) 포시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부지 임대인은 불법행위를 하는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해마다 억대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이 가고 있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A업체는 통진읍 서암리 900-16, 20, 21번지 일대 임야 1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를 짓겠다며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처 201811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94월 허가 취소됐다. 이후 B업체가 다시 20196월부터 2021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하지 않고 H, 철근 등 각종 철재를 야적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부지에는 폐아스콘, 폐콘그리트 등이 포함된 건축폐기물을 바닥에 깔아놓는 등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 건축허가가 취소된 임야에 철근 등에 적재되어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김포시는 뒤늦게 청문회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문제의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는 건축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후속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김포시의 미숙한 행정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김포시는 또 다시 보편타당적이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김포시는 건축허가 취소 10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19일까지인 복구기간이 지났으나 불법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복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C씨는 "이 일대 부지 임대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월 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들었다"면서 "한적한 곳도 아닌 국도 변에 위치한 부지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6년 여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포시가 행정처분에 손을 놓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D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전 김포시청 고위 공직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말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산지전용 부서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를 했으면 바로 원상복구 명령에 나갔을 텐데 주부서가 허가 취소한 뒤 전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저희가 바로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2차 복구명령을 내릴 것인지, 원상복구 예치금을 찾아 시에서 직접 복구할 것인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할 것인지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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