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표기자 A씨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김포시청의 한 부서 사무실에서 간부급 공무원 B씨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 던 중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8월 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원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직원 등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결국 기자님 광고비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고소인을 광고비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기자로 평가했다“고 했다.
또한 “김포시의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이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B씨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해 대화 중에 '광고를 안 줘서 그러시는 거라고 오해 살 수 있다'고 했을 뿐 고소내용과 상반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무원 B씨는 민선8기 김병수 시장 체제 들어 개방형 공모를 통해 발탁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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