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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이상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배치계획ㆍ설치대상자 선정

배치계획도로 아닌 이면도로로 출입 허용
정정 고시 통해 '직접 진ㆍ출입' 조항 삭제
“전례 전혀 없어”…특정인 선정 의도 의혹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1:57]

김포시의 이상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배치계획ㆍ설치대상자 선정

배치계획도로 아닌 이면도로로 출입 허용
정정 고시 통해 '직접 진ㆍ출입' 조항 삭제
“전례 전혀 없어”…특정인 선정 의도 의혹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2/07/28 [11:57]

 

 

▲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설치부지(도로 우측)가 배치계획 도로 대부분이 감속차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과 설치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배치계획 노선변경과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정 고시했다. 이를 통해 김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추가된 주유소 1곳과 대법원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3곳의 LPG 충전소 사업자를 공모하고 우선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재공고 대상 가운데 새롭게 신설되는 주유소의 사업 신청자 모집을 놓고 특정인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배치계획 정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2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배치계획 변경고시를 낸 바 있다. 당시에는 신청자격을 설치부지가 배치계획에 포함된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규정했으나, 올해 정정 고시에는 직접을 빼고 단순히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주유소는 48호선 국도에서 바로 진출입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통해 드나드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배치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통해 직접 진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주유소 허가가 난 곳은 없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신설 위치가 국도48호선(2구간) 서울방향 고촌읍 장곡황색마을 경계에서 오룡마을 경계에 이르는 0.9km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맞는 설치부지가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배치계획 정정 고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주유소 설치부지는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교차로 등이 있으며, 배치계획에 포함된 도로인 48호선 국도 대부분이 천등고가차도를 이용하기 위한 감속차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같은 논란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교통량이 많아서 지구단위 계획구간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차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감속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금지구간이 70~100m이며 이 제한거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직접 진출입해야 한다는 부분이 없으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면 이면도로 사용도 가능하다“820일까지 허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법 등을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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