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포시 고촌읍 '한강변ㆍ백마도 불법성토' 민간업체 행위로 드러나

행위 업체, 시에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예정

김포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2/04/12 [09:51]

김포시 고촌읍 '한강변ㆍ백마도 불법성토' 민간업체 행위로 드러나

행위 업체, 시에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예정

김포시민신문 | 입력 : 2022/04/12 [09:51]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한강철책 안 하천부지에 대규모 불법매립 현장.  

   

김포시 하천구역 2곳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김포시민신문 113210일 보도)는 민간 공사업체의 행위로 드러났다.

  

11일 김포시와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하천구역인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신곡리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 공사는 민간 공사업체 A사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불법 성토 행위자임을 시인하고 최근 풍곡리 한강변에 이뤄진 불법 성토를 원상복구 하겠다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도 원상복구 하겠다며 조만간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시에 입장을 전했다.

 

해당 구역 2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성토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구역에서 이뤄진 성토 공사는 모두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해당 구역 어촌계가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풍곡리 한강변에서 성토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백마도에서 성토 공사를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촌계는 A사에 이 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풍곡리 한강변 15에 높이 12, 백마도 2에 높이 50미만으로 불법 성토 공사가 이뤄진 정황을 지난 1월 포착했다. 백마도에서는 '순환골재'(재활용 건설폐기물)가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

 

이어 이들 구역을 관리·이용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성토 공사를 했는지 문의했으나, 모두 부인하면서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이들 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하천구역인 점을 들어 군부대와 어촌계 외에는 성토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각각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시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었지만, A사가 불법 성토 행위를 시인한 만큼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 상황만 감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는 시의 행정 조치 소식을 듣고 어촌계를 통해 원상복구 입장을 전달해왔다""성토 공사를 하기까지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행위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만 감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