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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원 건축법ㆍ농지법 위반 ‘물의’

건물준공허가전 무단 사전사용
농업용창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14:30]

김포시의원 건축법ㆍ농지법 위반 ‘물의’

건물준공허가전 무단 사전사용
농업용창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4/27 [14:30]

 

▲ 농지젼용허가를 받아 지어진 농업용창고가 불법용도변경되어 무단사전사용되고 있다.  © 김포시민신문

 

현직 김포시의원이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A의원은 지난 2015년 본인 소유의 논() 사우동 46-6번지(495)에 농업용창고를 짓겠다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건축면적 98규모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 건물은 완공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은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A의원은 이 건축물을 주방용품 판매업체에게 임대를 줘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나면 법 절차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다.

   

▲ 농지젼용허가를 받아 지어진 농업용창고가 불법용도변경되어 무단사전사용되고 있다.   © 김포시민신문

 

또한 A의원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창고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임차인이 농업용창고를 주방용품 보관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농지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건축물을 임차한 B씨는 “2016년부터 A의원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 오고 있다면서 농업용창고 인줄 알고 있지만 A의원이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 준다고 해서 계속 제품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임차인의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외면하기 어려워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되기 전에 임대를 해 준 것이라면서 시의원 당선 후에라도 임대문제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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