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토계획법 위반 골재파쇄공장 ‘봐주기’ 논란보전관리지역 불가능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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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보전관리지역에 골재파쇄장비를 설치ㆍ운영해 국토계획법과 김포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1ㆍ2차 계고장 발부 이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봐 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통진읍 고정리 000-△ㆍ□ 번지의 골재선별ㆍ파쇄공장은 보전관리지역내 들어설 수 없는 시설임에도 김포시가 잘못 허가해 줬다는 감사결과를 지난 3월 18일 시장 결제를 받고 확정했다.
시는 감사에서 통진읍 고정리 000-△ㆍ□ 번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이 입지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신고 수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했다.
이 같이 보전관리지역내의 골재선별ㆍ파쇄공장 운영이 명백히 국토계획법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ㆍ2차 계고장을 발부 한 후 다음 단계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초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공장에 대해 <김포시민신문>이 지난 1월 6일 첫 보도를 한 후 김포시는 이틀 후인 8일 현장확인을 통해 보전관리지역내에 골재파쇄 관련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해 놓고 골재 생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시설 이전을 안내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1월 30일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시는 3월 27일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3월 12일 발부했다.
그런데도 업체는 계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이전 시한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차 계도기간이 지난 후 지난 4월 중순쯤 업체측에서 이전계획서를 보내 왔으나 이전 시한은 밝힐 수 없다. 다시 업체측에 이전시한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으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받으면 업체측이 제시한 이전시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언제까지 이전한다는 시한을 아직까지 확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김포시는 업체측과 이전시한을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는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1, 2차 계고를 한 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조치 절차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 A시와 B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차 계고까지 했는데 이전이나 원상회복을 안 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C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등에 이전을 위해 ‘상당 기간을 주라’는 것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1차 계고한 뒤 2개월 후에 2차 계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후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활인법률사무소 김주관 변호사는 “행정법상 계고처분 이후에는 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바, 이러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법리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대훈 집행위원장은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알려 재촉하는 글이나 문서를 계ː고장(戒告狀)이라 한다. 김포시는 업체에게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파쇄장 이전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2차례나 발부 헸음에도 행정대집행을 미루는 것은 업자 봐주기, 유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김포시장은 당장 불법으로 운영 중인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장을 빠른 시일내에 폐쇄,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시키고 업자를 고발조치, 행정의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포시 도시국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해 오고 이전한다고 기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상당한 기간을 주계 되어 있다. 설치기간과 철거기간 등을 고려해 보통 3~4 개월 준다.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도시계획과에서 계고장도 나가고 했으니 도시계획과에 입장을 듣는 것이 맞다. 다만 행정처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이다, 상당히 복잡하다 간단하지 않다. 봐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