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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거권 연령 하향’ 반영한「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2:48]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거권 연령 하향’ 반영한「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0/04/26 [12:48]

 

▲ 장대석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목)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장대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3월 11일부터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어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고3 학생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체 유권자의 1.2%인 55만 명의 학생들이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한 만큼,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교육’과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사회적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신설하고, 정치 관련 교육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추가하였다.

 

장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미디어리터러시가 앞으로학생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학생 때부터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학생들은 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 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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