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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 성실납세자, 행복카쉐어링 이용해도 공영주차장 요금 ‘0’원,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2:46]

국중현 경기도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 성실납세자, 행복카쉐어링 이용해도 공영주차장 요금 ‘0’원,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0/04/26 [12:46]

 

▲ 국중현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목)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프로그램인 ‘행복 카쉐어링’을 이용 할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안전을위한 안전 물품을 비치‧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담아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겨울철 공용차량에 윈터타이어와 스프레이형 체인 등 안전장비를 장착해블랙아이스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민안전을 지키는 내용을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하며, “앞으로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민‧관의 구분 없이 공유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면서,“이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카쉐어링, 렌터카 업체가 블랙아이스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을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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