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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6일~10일 신청접수

정하영 시장 “시민의 삶 중단 없도록 최선”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8:09]

김포시,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6일~10일 신청접수

정하영 시장 “시민의 삶 중단 없도록 최선”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0/04/02 [18:09]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한다.

 

선발공고와 신청접수, 심의결정 등 모든 선발절차는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 맡는다.

 

지급대상은 공고 개시일 이전인 4월 1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다.

 

장학금 지급규모는 총 2억 원이며 1인당 대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씩이다.

 

신청접수는 4월 6일(월)~10일(금) 닷새간 오전 9시30분~오후 5시 김포시평생학습관(사우중로3번길 13-17)1층 대강당에서 받는다.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 하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도 되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10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포시는 번호표 배부, 사회적 거리 유지, 다수의 접수대 마련 등 신청자들의 접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현장 방문하지 말고 김포시민장학회에 전화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부모와 신청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2019년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주 확인서(근무했던 사업장),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1년 이내 급여입금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급여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모가 각각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 중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부나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미가입 부나 모의 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모(보호자)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부모(보호자)가 실직·폐업중이거나 무급휴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은 2019년 부모합산 건강보험료 연간고지액(50점)과 근무기간(30점), 월 평균 소득금액(20점)을 바탕으로 선발한다.

 

부모(보호자)가 소상공인, 무급휴직 중 또는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가점이 있다.

 

동점자일 경우 김포시 장기 거주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환수와 함께 추후 장학생 선발에서 제한을 받는다.

 

장학생은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뒤 오는 16일(목) 김포시민장학회 홈페이지(gimpojh.co.kr)에 확정 발표한다.

 

장학금은 17일(금) 신청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김포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민장학회(☎031-986-7717, 7227)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장학회에 추가 출연하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과 학생 등 우리 김포시민의 소중한 삶과 일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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