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27일까지 쇄석기 등 시설 이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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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보>=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는 잘못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가운데 김포시는 A업체에게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을 이전하라고 2차례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와 관련 경기도에 관원질의를 했으며,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 시설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이며,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A업체에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조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시설인 쇄석기(골재선별ㆍ파쇄시설)을 오는 3월 27일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지난 3월 12일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김포시는 A업체에게 유사한 내용의 계고장을 1차로 보냈으나 업체측이 이의신청을 해 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ㆍ파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 위반이며 용도지역내 맞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까지 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부지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고 시한인 27일까지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법하게 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전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소송결과를 먼저 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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