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11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

27일까지 쇄석기 등 시설 이전 지시
국토계획법ㆍ市 관련 조례 위반 판단
김포시 “미이행시 경찰고발 등 방침”
업체 “적법하게 허가…소송 준비 중”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4:12]

<11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

27일까지 쇄석기 등 시설 이전 지시
국토계획법ㆍ市 관련 조례 위반 판단
김포시 “미이행시 경찰고발 등 방침”
업체 “적법하게 허가…소송 준비 중”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3/26 [14:12]

▲ 김포시로부터 이전 지시를 받은 골재선별ㆍ파쇄 시설.  © 김포시민신문

 

<11>=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는 잘못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가운데 김포시는 A업체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이전하라고 2차례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허가와 관련 경기도에 관원질의를 했으며,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 시설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이며,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A업체에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7조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시설인 쇄석기(골재선별파쇄시설)을 오는 327일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지난 312일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0일 김포시는 A업체에게 유사한 내용의 계고장을 1차로 보냈으나 업체측이 이의신청을 해 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 위반이며 용도지역내 맞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까지 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부지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고 시한인 27일까지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법하게 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전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소송결과를 먼저 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10>=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재확인

http://www.gpsimin.com/12342

 

<9>=김포시 고정리 골재파쇄업체 인근 농림지역에서도 생산 활동 말썽

http://www.gpsimin.com/12309

 

 <8>=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실무심의 의구심증폭

http://www.gpsimin.com/12240

 

 <7>=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는 잘못

http://www.gpsimin.com/12213

 

 <6>=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공장 소음분진 피해 호소

http://www.gpsimin.com/12204

 

 <5>=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감사 착수

http://www.gpsimin.com/12079

 

 <4>=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http://www.gpsimin.com/12061

 

 <3>=김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허가 과정 의혹

http://www.gpsimin.com/12030

 

 <2>=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 시설’ 이전 지시

http://www.gpsimin.com/12021

 

<1>=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파쇄업말썽

http://www.gpsimin.com/12005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