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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ㆍ파쇄업’ 말썽

전ㆍ임야 전용허가 받고 야적장 조성후
공장 설립 불가능한데도 제조시설 설치
시 “제조업ㆍ공장 안된다…점검후 조치”
업체 “골재채취법에 따라 가능해” 반박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20:05]

<1보>=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ㆍ파쇄업’ 말썽

전ㆍ임야 전용허가 받고 야적장 조성후
공장 설립 불가능한데도 제조시설 설치
시 “제조업ㆍ공장 안된다…점검후 조치”
업체 “골재채취법에 따라 가능해” 반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1/06 [20:05]

 

▲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각종 제조시설들이 보전관리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김포시민신문

 

김포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보전관리지역내 농지(지목 전)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인접한 임야인 고정리 □□□번지 일대 3,064에 야적장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난 20186월 준공했다.

  

그러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A업체는 이 곳에 골재 파쇄기와 선별기, 컨베이어벨트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골재선별파쇄업 행위를 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각종 제조시설들이 보전관리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보전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제조업이나 공장은 안된다면서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곧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골재선별파쇄업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골재채취법 32조에 골재선별파쇄업은 1,000이상의 야적장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내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골재선별파쇄 시설 규모가 500이하이기 때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설립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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