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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 ‘창고’ 무단 용도 변경

풍무영농 원상복구명령에도 버젓이 사용중
시, 시정촉구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4:06]

김포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 ‘창고’ 무단 용도 변경

풍무영농 원상복구명령에도 버젓이 사용중
시, 시정촉구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11/28 [14:06]

▲ 건축법을 위반해 김포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건물.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3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해 김포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건물 1층에는 감정4지구에서 타운앤컨츄리와 개발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예능인주택조합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풍무영농주식회사는 사우동 572-5번지 건물이 무단증축 4, 무단 용도변경 1건 등 모두 5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179.2는 조립식 패널로 사무소로 사용 중이고, 지상 1~3125는 철골조로 창고 및 사무소로, 무단 중이층 153는 철골조로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 또 지상 3110는 조립식패널로 창고 용도다.

 

더욱이 지상 1층의 153는 창고를 사무소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로 지난 89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1025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오늘 29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시정촉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절차로 사전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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