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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
경기도, 전류리포구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간담회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31 [20:58]

정하영 시장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
경기도, 전류리포구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간담회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8/31 [20:58]
 


▲ 김포 전류리 한강의 어로한계선을 살펴보는 정하영 김포시장(사진 왼쪽)과 김계순 김포시의원.   

 

정하영 시장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전류리포구에서 개최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정하영 시장은 "한강하구는 이곳 전류리를 비롯 용강리 · 조강리 등 포구가 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뱃길이었다. 분단 이후 뱃길이 끊겼지만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있다""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로서 김포시가 그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 30일 김포 한강 전류리포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하영 김포시장. 정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한강하구 물길 복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강화될 때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정부 간 만남 전에 문화, 인적, 농업 등 다양한 민간교류와 지자체 간 교류가 쌓여야 통일이 가능해진다""현행법에 따르면 교류의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통일부와 전류리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 30일 김포 한강 전류리의 한강어촌계에서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 김포시민신문

 

참석자들은 전류리포구에서 한강하구 어로한계선까지 약 4km 구간을 어선 8척에 나눠 탑승, 현장을 살펴본 후 전류리 어촌계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및 방안''경기도 남북교류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류리어촌계로부터 제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전류리어촌계 최우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을 현재보다 1km 북쪽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했다.

 

정하영 시장 또한 "어로한계선은 어민들에게 큰 제약으로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로한계선의 북쪽 이동과 야간조업이 필요하다""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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