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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4억 원 부과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14:12]

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4억 원 부과

박현태 기자 | 입력 : 2019/08/09 [14:12]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203천 건에 3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58725천만 원(7.7%)이 증가한 것으로 단일 세목으로 20만 건이 넘게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세(균등분)7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면제 조항이 신설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2일까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644-0704)를 통한 카드납부, 현금자동인출(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검색창에 경기도스마트고지서조회)를 통해 고지내역을 수신하면 종이고지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시 관계자는 “9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세 안내(1644-8704) 및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6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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