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포시, 타 지역 중학생ㆍ대안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5:59]

김포시, 타 지역 중학생ㆍ대안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7/16 [15:59]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들도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김계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재학생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김포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 4339명에게는 1인당 30만원씩 모두 390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소재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이미 3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 대상자에게도 3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수는 30~40명 정도로 9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통과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