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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 안내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30 [17:02]

김포시, 7월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 안내

장경진 기자 | 입력 : 2019/06/30 [17:02]

 

김포시(시장 정하영)7월 주민세(재산분)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안내하며 성실납부를 강조했다.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매년 7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부과고지 세목이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다.

 

특히, 731일 납기 경과 후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25%를 가산한 세액을 부과고지로 전환해 10월경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매년 8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주민세(개인사업장, 법인균등)와는 별개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하게 되면 사업주로서 소유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라면 사업주인 임차인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1일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모두 해당되며, 사업장의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건축물 총 연면적에는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연면적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인 천막이나 컨테이너도 포함되나, 사업장이 공실이거나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탈의실, 체력단련실 등에 대해서는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포시는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납부 방법으로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송달 또는 팩스로 서면신고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경우 전자납부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안내(1644-8704)나 세정과 담당자(031-980-2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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