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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3명 기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
오는 7월 8일 제452호 법정서 열려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4:26]

검찰,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3명 기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
오는 7월 8일 제452호 법정서 열려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6/07 [14:26]

 

검찰이 김포농협 조합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513일 김포농협 현 상임이사 A(전 기획상무)씨를 업무상횡령, 현 지점장 B(전 기획상무)씨와 전 상임이사 C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업체 대표 D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경기도청 직원 E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 F씨가 201311월부터 20177월까지 김포농협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김포농협 공금을 횡령할 때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78일 오전 101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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