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포농협 조합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전ㆍ현직 임직원 3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5월 13일 김포농협 현 상임이사 A(전 기획상무)씨를 업무상횡령, 현 지점장 B(전 기획상무)씨와 전 상임이사 C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업체 대표 D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경기도청 직원 E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 F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김포농협 공금을 횡령할 때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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