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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추진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3:42]

김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추진

장경진 기자 | 입력 : 2019/03/11 [13:42]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겨울철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불법엽구 및 농약·유독물 등을 사용한 밀렵활동과 밀거래 단속을 위해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한강하구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이자 2006년 철새도래지로 지정될 만큼 겨울철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기러기류, 재두루미 등이 도래하는 철새들의 낙원이며, 문수산을 비롯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집중단속기간에는 밀렵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총기 및 불법엽구(,창애,올무,그물 등)를 사용해 불법포획하거나 농약·유독물 및 이와 유사물질을 살포·주입해 야생동물을 죽게 만드는 행위, 허가없이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을 취득· 보관·알선 등 밀거래 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행위인 만큼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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