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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5호선) 법안 국회 제출 준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0 [23:02]

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5호선) 법안 국회 제출 준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3/10 [23:02]

 

▲ 홍철호 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쳐 버스 및 도로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 2252019년 의정보고회를 시작한 후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호응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의정보고 지역을 확대하여 눈코 뜰 새 없는 지역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5번째 법안김포한강선 법안법리검토 및 법안준비까지 직접 챙기는 등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오는 11일 월곶면 및 하성면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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