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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실시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4:23]

김포시, 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실시

장경진 기자 | 입력 : 2019/03/07 [14:23]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악취배출 신고 대상시설 및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장 대상은 관내 축분퇴비화, 음식물폐기물처리업, 축사 등 악취 신고대상시설 및 악취 유발 민원 사업장으로 특히, 악취 민원사업장 밀집지역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한 악취 민원 다발업소 최근 2년간 악취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높게 나온 사업장 방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이 없거나 노후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지원 규모는 총 16,000만 원으로 사업장별로는 방지시설 신규설치 8,000만 원, 시설개선은 4,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50% 내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별사업장의 구체적 지원규모는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결정한다.

 

보조금지원 신청은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5월중 보조금지원 사업장을 선정하며,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를 통해 11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공공위탁기관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3), 환경지도과(031-980-5652)로 문의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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